십 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그중 하나입니다. 2009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7일 제262회 임시회 의안으로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신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보면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는 2009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나,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적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