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그중 하나입니다. 2009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7일 제262회 임시회 의안으로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신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보면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는 2009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나,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시장의 책무,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여성농업인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지원범위, 지원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복지·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20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21조)△귀농 및 이주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주시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최근 귀농·이주 여성의 증가로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양성평등 확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 역시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꼭 필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으로 농촌 내 성별 격차 해소 등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농업 기술·경영 교육으로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이뤄내야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화와 농촌 성별 격차 해소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 의원은 “농업인의 건강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들녘 화장실 설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묵묵히 땅을 일구며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가 향상되고 그들에 관해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jinjucl.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누리소통지원단 #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농업인권익증진 #진주시농업인 #진주시여성농업인 #진주시의회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