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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행권확보, 법 규정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장애인들의 보행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를 돕는 중요한 열쇠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요즘 짓는 건축물은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추출입구에 경사로를 만들고 접근을 돕는다. 실제 법이 정한 규정(접근로 유효 폭 1.2m 이상, 경사도 1/18 이하, 수평참 설치 등)을 잘 지켜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하다.
사진처럼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해 10여 분을 힘겨워했다. 결국, 동행한 내가 뒤에서 밀어주었다. 규정대로라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스스로 무리 없이 경사로를 이용해 접근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보행권 확보는 고령화 시대, 우리 부모님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다.
최소한의 규정 준수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장애인이 돌아다니는데 불편 없는 세상이 결국 나도, 우리 모두도 편리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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