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둘레길 농작물 불법 채취는 절도!

에나이야기꾼 해찬솔 2014. 10.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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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가을만큼 걷기 좋은 계절은 없다. 제주도 올레길을 비롯해 지리산 둘레길이며 걷기 좋은 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사는 경남 진주시에도 월아산 국사봉 둘레길이 최근 만들어져 즐겁게 걸을 수 있다. 그렇지만 걷으면서 못내 아쉽고 미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있다.

 

우선 둘레길 곳곳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걷는 이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설치한 긴 의자와 정자 등에는 각종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또한, 농작물 주위에는 농작물을 채취, 훼손할 시에는 민·형사상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경고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여행길 즐거움에 주위 풍경을 감상하며 재미로 한두 개 농작물을 따는 것을 가지고 시골 인심 너무 야박하다. 이게 왜 절도냐?”라고 항변하는 이도 있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농작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다. 일반 사유지의 농·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한다. 도시 사람들 처지에서는 인적 드문 산길을 걷는 이 한두 명이 재미와 추억거리로 농작물을 함부로 딴다면 고스란히 길을 내어준 마을 주민이자 농민들의 피해다. 원래 이 둘레길은 실제 마을 주민이 길을 따라 장날이면 장터에 가고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 소중한 길을 내어준 주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져간 쓰레기는 되가져 가자. 경작하는 농작물을 농민들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재산이다. 우리 모두 보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걷는다면 여행은 더 재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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