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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에나이야기꾼 해찬솔 2014. 5.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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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9일 사회 차별과 편견 속에서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부 동거를 원하는 한센인들을 상대로 국가가 강제 수술을 받게 한 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법률 근거 없이 제한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말했다.

 

병이 유전되거나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정관수술을 벌였다. 해방 이후에도 치유 가능하며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악습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자행되었다.

 

정부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로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6,462명의 한센인과 그 자녀들이 수용시설 직원과 사회로부터 폭행과 단종, 낙태수술 등의 반인권적 피해를 당했다. 해방 뒤 소록도에서는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아야만 부부에게 집을 배정하고 동거를 허용했다고 한다. 동거 중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아야 했다. 결혼한 자녀 앞에 혼주로서 나설 수 없었다. 결혼한 자녀들은 조선 시대 홍길동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지도 못하고 애써 외면해야 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한센인에게 자행한 국가권력의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배상액보다도 한센인들을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한센인을 비롯한 이 땅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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