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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원들의 투잡 겸직 신고, 청렴을 위한 작은 실천

에나 이야기꾼 해찬솔 2025. 8.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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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의 투잡 겸직 신고, 청렴을 위한 작은 실천

 

 

원 플러스 원(1+1). 편의점에서 문득 이런 상품 이외에는 괜스레 손해 보고 사는 느낌입니다. 1+1처럼 요즘은 직업도 투잡, 쓰리잡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고령화 시대만큼 덩달아 <N잡러> 시대이기도 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네이버 사전)’하는 N잡러는 비단 일반 시민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들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49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겸직신고서를 보면 일부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생업으로 하던 일이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최봉석/동국대 교수/2011)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무 전념성과 직무수행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라고 합니다. 지방의원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겸직금지 조항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을 살펴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7(인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3. 지방의회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겸직의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ㆍ교육의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정치 관여 등의 금지)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제10(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한국은행법 제20(겸직 등의 금지) 금융통화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의 취지는 지방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청렴성이나 직무 수행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겸직에 대하여 간접적인 견제 장치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의장이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겸직금지와 신고 의무화는 비단 지방 의원에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에 의한 이해충돌 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박재창/숙명여대 교수/2005)에서도 국회의원의 윤리적 정통성과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와 윤리적 일탈의 경계 지대에 있다고 해야 할 이해충돌까지를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단순한 부패 문제의 해소가 아니라 윤리적 정당성의 확보 여부가 책무의 구현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 청렴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겸직 신고를 하도록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는 의원들의 겸직신고서를 토대로 작성해 공개한 것입니다. 청렴을 위한 공개인 셈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이자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시의원들이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마음을 떠올리며 겸직신고서를 작성했으리라 믿습니다. 청렴을 향한 작은 걸음과 실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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