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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공모작품에 대하여 공모전의 취지,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제한 없이 홍보물 제작, 언론 보도 등 홍보 목적으로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복제·배포할 수 있음”
입상작도 아니고 공모한 작품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공모전을 핑계로 질 좋은 사진을 그저 날로 먹겠다는 도둑놈 심보다. 갑질이다.
그래서 응모 안 한다.
#갑질 #지랄 #사진공모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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