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 헌법은 물론이고 현행 헌법 제1조에 새겨진 이 조항에는 3·1운동(삼월 대혁명) 이후 우리 민족이 흘린 수많은 피와 땀이 녹아 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당시에도 대한제국 황제가 권력의 유일한 주체였다. 불과 9년 뒤 일어난 3.1운동을 계기로 인민(人民)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자주독립의 의미와 함께 국민이 주권이라는 의식의 변화를 불러왔다. 106년 전 오늘, 식민지 조선의 백성 모두가 떨쳐 일어나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독립은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왕정복고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으로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그날의 함성을 떠올리며 먼저 ‘3·1운동 발상지’부터 찾았다.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