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야기

2026 지방선거, 4월 4일부터 달라지는 선거 규정

에나 이야기꾼 해찬솔 2026. 4. 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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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202644일은 선거일 전 60일입니다. 이날부터 선거와 관련해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생깁니다. 선거는 투표일 하루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일정만 챙길 것이 아니라 선거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할 때입니다.

 

4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 관련 행위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는 일도 제한됩니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참석도 제한됩니다.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됩니다. 여론조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 및 복구 활동,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개최 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더 분명해집니다.

 

봄 축제 현장에서도 함께 알린 선거 안내

곁들여 진해군항제 여좌천 선거테마거리 이벤트도 45일까지 운영합니다. 벚꽃길 사이에 놓인 조형물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644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선거일 전 60일이라는 기준일입니다. 달라지는 규정을 미리 살펴두면 선거를 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봄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계절이지만, 올해는 선거의 기준도 함께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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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3월 5일부터 달라지는 선거 규정과 주요 일정
https://blog.naver.com/haechansol/224206871458

 

자료 출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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