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찬솔일기

중도사퇴 하는 광역단체장은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에나이야기꾼 해찬솔 2012. 4. 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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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위해 중도사퇴 하는 광역단체장은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41119대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다가오는 12월 대선이야기로 들썩거린다. 더구나 20106월 지방선거에서 뽑은 지 2년도 채 안 되는 광역단체장을 맡은 이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퇴임박설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2년도 안 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41명이 중도 사퇴해 41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있었다. 이들 지역의 선거비용 20억여 원은 정부예산, 곧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다. 선거에 들어간 비용도 10~15% 미만이면 절반을, 15%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어 보궐선거에 들어간 예산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보전 비용을 환수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사퇴하면 비용 환불의 의무가 전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 중도사퇴하며 치러진 보궐선거에 약 300억여 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고에서 나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살림을 어렵게 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설이 나도는 광역단체장들이 중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비용도 만만하지 않게 들어간다. 단체장의 공백으로 생기는 지역행정의 어려움도 크지만 임기동안 열심히 공직활동을 하라고 뽑아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길 경우 선거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 국가에 반환해야한다. 또한 보궐선거 비용은 원인 행위자와 소속 정당이 책임지도록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위한다며 중도사퇴하려는 선출직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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