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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간접흡연 금연구역으로, 진주시의회 윤성관시의원

에나이야기꾼 해찬솔 2025. 4. 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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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간접흡연 금연구역으로, 진주시의회 윤성관시의원

 

 

아셨습니까?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명 이상이 담배로 사망하며, 그중 120만 명 이상이 간접흡연 탓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비흡연자는 2차 간접흡연으로 인해 타르, 일산화탄소, 톨루엔, 벤조피렌, 카드뮴 등 약 4천 종 이상의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망률이 음주, 교통사고 등 다른 원인을 합친 영향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202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서영, <청소년, 어린이에서 간접흡연 노출과 중금속(, 수은, 카드뮴) 농도 간의 연관성 : 4기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 분석>)’

 

 

같은 논문에서 담배 연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이 섞여 있으므로 중금속만을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여러 종류의 유해 물질이 인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작은 양의 화학물질도 누적되면 저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중금속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으로 인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학교, 가정에서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실제로 흡연 예방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직간접흡연율은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흡연자나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9일 열린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성관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진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진주시 친환경 차 충전시설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됩니다. 대형마트, 공공주차장 등 생활 인접 지역 대상인데 공공 충전시설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대형마트와 공공주차장 등 우리 일상생활의 밀접한 공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흡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윤성관 의원은 공공장소 금연 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수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했습니다. “충전시설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으로, 금연 구역 지정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연 거리 기준은 보건 분야 실증연구 결과에 따랐다고 합니다. 2021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에 따른 유해 물질은 실외에서 최대 9~10미터까지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로 진주시 내 공공 충전시설 약 2,000기에 우선 적용합니다. 진주시는 도심 내 충전시설의 경우 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실측을 통해 가능한 범위까지 금연 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분야도 금연 구역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7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의 흡연을 '100% 금지'해야 한다고 백93개 회원국에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당시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노출 정도가 어떠하든 간접흡연을 할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명백하다"라며 금연법 제정 등 즉각적인 조처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WHO는 간접흡연 노출로 해마다 20만 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합니다. 나아가 공공장소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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